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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물뿌리고·가스총 쏜 50대 집유

이상석 기자 입력 2015-03-08 12:21:09 조회수 1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가스총을 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A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 40분쯤
아파트 위층 주민이 실내장식 공사로
잦은 소음을 내자 바가지에 담긴 물을 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승강이를 하다
가스총을 4차례 분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분쟁으로 감정이 악화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갈등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처를 입었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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