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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인공치아 시술 50대 입건

양관희 기자 입력 2015-03-06 15:03:06 조회수 0

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격도 없이
인공치아를 시술한 혐의로
50살 곽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의사의 제작의뢰서 없이 치아를 만들어
곽 씨에게 납품한 혐의로 치과기공사
53살 신 모 씨도 입건했습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곽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2명에게 건당 200만 원씩 받고
'도자기 치아'로 불리는 포세린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중 일부가
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비슷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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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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