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조합장 선거 지지를 부탁하면서
조합원 2명에게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 모 농협 조합장 후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현금 195만원을 증거물로 회수했습니다.
또,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 2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2명에게 담배 2보루를 제공한
구미의 또다른 농협조합장 후보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대구와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금품 살포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내일부터 선거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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