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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전국 첫 재심청구

이상석 기자 입력 2015-03-04 11:42:58 조회수 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위헌 결정을 한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30대 남성 A씨가
간통죄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유부녀 B씨와 간통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A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으면
기존의 전과는 삭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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