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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과수분야 FTA 피해보전제도 본격추진

금교신 기자 입력 2015-03-02 18:06:05 조회수 1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과수 농업을 대상으로
FTA피해 보전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시행되는 제도는 FTA협정으로 직접적인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과수 품목 생산자를
지원하는 피해보전직불금제와
FTA로 재배를 중단하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폐업지원제 등입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은
포도와 감귤,키위,체리이고
지급 한도액은 개인 3천 500만원,
법인 5천만원까지입니다.

폐업지원금은 작물 폐기 면적에
재배면적당 발생하는 3년간 순수익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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