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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위법심사 논란, 쟁점은?

장성훈 기자 입력 2015-03-02 17:33:17 조회수 1

◀ANC▶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국회에서는 위법 심사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첫번째 쟁점은
개정된 원자력법이 수명연장을 할 때도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했는데,
월성1호기부터 적용할 것인가 입니다.

원안위 사무처는 수명연장 신청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어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 주민의견을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회에선
심사가 진행 중에 법이 개정 발효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INT▶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작년 12월 19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서
수명연장을 할 때도 '주민 수용성'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절차를 무시했습니다.이건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입니다."

일부 원안위 위원들도
마지막 심의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지적했지만
이은철 위원장은 무시했습니다.

◀INT▶김제남 의원/ 정의당
"위원들은 (주민의견 수렴절차 적용에 대해) 국회법제처의 의견을 받아서 판단하자고 얼마나 많은 주문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굴한 원안위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고 더 나아가서는 위법했습니다."

두번째는 결격사유 논란이 있는
조성경 위원이 심사에 참여해
수명연장 찬성을 주도한 점입니다.

최근 3년안에 한수원 사업에 관여한 사람은
원안위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데,
조 위원은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필요한 심의가 덜 끝난 상태에서
무리하게 표결로 결정한 겁니다.

심사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R-7
즉 격납건물계통의 최신안전기준 적용과 관련해
김익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위원장이 표결로 밀어붙인 겁니다.

◀INT▶양이원영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고 윤리적으로도 무효이고 상식적으로도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후폭풍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짐에 따라
당초 4월로 예정됐던 재가동 시점도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장성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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