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8억원을 투입해
경유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때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차량은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으로,
1999년부터 2005년 사이에 등록된
체납사실이 없는 경유차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159만원에서 천 5만원까지 차등지원되고,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때는
승합차는 389만원,화물차는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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