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부터
장애인과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종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해
구매계약을 적극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물품 구매와 용역사업 계약시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업을 발주할 때도
조달청 계약의뢰보다는
대구시 자체발주를 활성화해 사회적 약자기업에
힘을 실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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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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