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대구도시공사 직원들이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임대주택 415가구를
우선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격에 미달하는 임차인 20명에게
우선분양전환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 때문에
입주를 기다리는 예비입주자들이
우선분양전환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자격이 없는 임차인들은
7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담당 직원 3명을 징계처분할 것을
대구도시공사 사장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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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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