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와 김천대학교가
교육부와 법무부가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대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은 앞으로
사증발급 심사기준이 완화되며,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4년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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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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