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신고포상금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첫 지급 사례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내 모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살포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중앙선관위가 오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상금 1억원 지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신고포상금이 지난해 말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A씨는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가 이달 초 "금품 살포 사실을 눈감아주고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건네자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B씨는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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