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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에
제 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돈선거를 우려해 지난해 당국이
부정선거 신고포상금을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렸는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1억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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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대구 선관위 직원과 검찰 수사관이
대구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자 트렁크에서
조합원 명단과 금액이 적힌
노트가 발견됩니다.
A씨는 다음달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한사람당
50만원씩 돈을 뿌린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돈을 받지 않은 조합원 B씨가
돈을 받은 조합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
이런 사실을 알게됐고,
A씨는 다급해지자 입막음용으로 현금 500만원을
B씨에게 건네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INT▶조합원 B씨/금품살포 신고자
(하단-음성변조)
"조합장 선거를 돈으로 치르면 돈없는 사람은
조합장을 할 수도 없고, 돈이 많다고 조합장을
다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 선관위는 B씨의 신고로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났고, 돈을 받은 조합원 4명이
자수하는 등 파급효과가 커서
신고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INT▶최호길 지도과장/대구시 선관위
(하단)
"지금까지 적발한 것 중에는 금액이 가장 큰
것입니다. 포상금을 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후 전국 최초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후보예정자 A씨가 구속된 가운데
대구 선관위는 돈을 받은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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