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임씨는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넉달 뒤인 8월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