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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 교섭 수천만원 받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22 13:10:40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받은 뒤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외국인노동자 쉼터 소장 52살 최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외국인 노동자 A씨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5백만원을 대신 받은 뒤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외국인 사건의 법률상담과 서류제출 등
210여 건을 통해 6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지난 2013년 구미의 한 공장이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허위 초청한
사실을 협박해 체불임금 등 천 2백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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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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