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무등록 업체를 운영하며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차량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혐의로
55살 서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자동차 구조 변경검사 대행업자
67살 이 모씨, 수수료를 받고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정비공장 업주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씨 등 2명은
무등록 차량의 구조 변경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광버스와 어린이집 운행 차량 94대의
구조 장치를 변경해주고 모두
2천 800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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