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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후배와 성관계" 허위 소문 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20 14:08:4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동아리 후배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소문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동아리 선후배들에게
여자 후배 A양이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등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허위 소문을
수차례 퍼뜨려 A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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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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