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폐기방침에 대해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도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절대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에 앞서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며
지방비가 50%가 넘는 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지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등도
오늘 경상북도의회에서
정부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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