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설 명절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 방지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고,
경북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합니다.
계약이 체결된 시설공사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경북도는 이를 2-3일 이내로 단축해
설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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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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