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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황산, 맛기름 제조에 이용…업자 집행유예

이상석 기자 입력 2015-02-16 15:19:04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업용 황산을 맛기름 제조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식용기름 제조업자 56살 황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식생활과 보건에 불안을 가져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씨는 2012년 7월 영천의 공장에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맛기름을 제조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2천 400여톤의 맛기름을 제조해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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