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설명절 농축수산물 불법 유통 집중 신고기간 운영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2-15 17:04:09 조회수 0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수용과 선물용품의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를 막기 위해
'설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해서 만든 한과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의 행위가 대상으로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