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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폭행·살인 30대에 무기징역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14 16:02: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칠곡군에서 홀로 살던
72살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칠곡군 석적읍 낙동강 인근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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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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