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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개혁을 명목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촉진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들은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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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외지역을 차별하는,
지자체의 경쟁제한 조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차별적 규제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는 이 조례를 폐지하면
열악한 지방건설업체는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수도권 등 외지업체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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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오 회장/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
"이건 규제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착한
규제에 들어가는데 이건 지역과 수도권이
같이 먹고살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없애겠다는 건 말이 안되죠"
[CG]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북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실태를 보면 경북업체가 수주한
비율은 30%에 불과하고 70%는 외지업체가
수주했고 외지업체의 지역시장 잠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 끝]
이처럼 지역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어도
실질적인 지역 경기부양 효과도 적고
외지업체와 수도권 대형건설사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지역업체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S/U)
"고사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는
조례를 존치시키는 것은 물론 이번 기회에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활성화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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