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노숙인 지원비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46살 현 모 소장과 41살 서 모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시 예산을 받아
노숙인 실태조사와 자료집을 내면서
인쇄 비용을 부풀린 뒤 리베이트 형태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실제 활동하지 않은 직원의 이름으로
인건비 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횡령·편취 금액이 8천 2백여만 원에
이르는 데다 피고인들이 공적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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