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소송'의 원고 측인 주민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고등법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통보한
'지연이자 70%를 소송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측인 변호사가 화해 권고 결정을
2주 뒤인 23일까지 수용하면
4년 간 끌었던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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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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