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천 뇌물비리 공무원 2명 구속 기소

한태연 기자 입력 2015-02-11 15:28:14 조회수 0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 2013년 6월
침수개선사업 펌프 설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 48살
이모 계장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2012년 1월
'평화배수펌프장' 펌프 설치공사를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3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김천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김 주무관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펌프 설치업체 대표 54살 이모 씨와
김 주무관에게 돈을 전달한 52살 성모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브로커 성 씨는 김 주무관이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