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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체불방지 대책 추진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2-11 17:04:04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교육관련 공사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방지 대책을 세워 추진합니다.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건은 기존에는
7일이내에 대금을 지급했지만
설명절 앞까지는 3일로 단축해 지급합니다.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사현장 감독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를 상대로 설명절 이전에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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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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