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가격
정밀 조사에 들어갑니다.
6월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에서 대구시는
인터넷과 지역 부동산업계 등을 통해
최근 분양한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동향을
분석한 뒤 거래 가격 허위 신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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