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대구시,주택청약 거주기간제한 시행

이상원 기자 입력 2015-02-10 17:16:55 조회수 0

◀ANC▶
최근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외지 투기세력 유입 등으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대구시가 '거주기간 제한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시는 오는 25일부터
대구지역 아파트 청약 우선공급대상자를
'대구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되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입니다.

최근 석 달간 대구 아파트 시장 청약 경쟁률은
평균 24대 1로 2년전 13대 1보다 많이
높아졌고,분양권 전매율도 70%를 넘어서는 등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정태옥 행정부시장/대구시
"이 조치를 통해서 지역 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외지투기세력에 대한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거주지 제한 조치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미 과열이 예상됐던 2년전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대구시가 모처럼 살아난 분양열기가 식을것을 우려해
사실상 방치했다는 겁니다.

◀INT▶
이진우 지사장/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
"이미 들어와있는 투기세력에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구시는 향후에라도
과도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위해 세무조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의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보완뿐만 아니라
투기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박재형 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