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치러지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550만원을 건넨 혐의로
대구 모 축협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측근 조합원인 B씨에게 50만원을 전달해
다른 조합원 5명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조합원 C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C씨는 500만원을 받고 바로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검찰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돈을 돌렸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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