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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30대 징역 3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09 13:05:47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2013년 12월 말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의붓딸이 말썽을 피웠다는 등의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몽둥이로 때리는 등
모두 13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붓아버지 김씨는 또,
201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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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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