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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15-02-08 16:00: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외환거래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2살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3년 7월
한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투자 블로그에 가입한 회원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1차례에 걸쳐 6천여 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8명에게서 2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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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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