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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GPS사용해야 119가 찾을 수 있어

박재형 기자 입력 2015-02-08 17:37:07 조회수 0

경북 소방본부는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와이파이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야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GPS 기능이 없을 때는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경북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68만 4천 여 건으로,
휴대전화 신고가 67.7%로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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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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