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척추수술 중 환자 소장에
구멍을 뚫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전문병원 의사 A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소장에 구멍을 내고
이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유족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3월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척추관련 수술을 했는데,
환자가 수술 뒤 다른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숨졌습니다.
의사 A씨는 재판에서 척추 수술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과, 치료를 지연한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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