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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개발방식의 허점이 많은 만큼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 전합니다.
이상원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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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대구시 수성구 범어네거리 주변 중심상업지역.
사업비 규모가 1조원이 넘는 대형사업이다보니
자칫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청과 대구시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는
조합 설립 전에는 사업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을 수 없어
대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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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욱 건축주택과장/대구시(하단)
"총회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미약하기만 합니다.
◀INT▶
이진우 지사장/부동산 114 대구경북지사
"지자체에서는 조합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나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재 법적으로 강제규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수성구청은 공정위원회에 과대광고가
아닌 지 조사 요청을 했고,
대구시는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발방식의 일반적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부족해
주민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U)"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집이 없는 사람이
모여 싼값에 내집 마련을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흘러가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행적 행정지도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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