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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공정거래 법률개정안 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2-06 14:22:18 조회수 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압력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3개 법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법에 관한
서면실태 조사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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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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