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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전 문경시장 감형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2-05 16:47:5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무원 승진후보자 순위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국 전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보다 낮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신 전 문경시장이 승진 대상자를
특정한 뒤 그 사람을 승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인사평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직업 공무원 제도와
건전한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현국 전 시장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전 시장은 2008년 12월 문경시
승진후보자 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5급 직원 A씨를 4급 직무대리를 거쳐
승진시키기 위해 실적 가점제 등 위법한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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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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