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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의원,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윤태호 기자 입력 2015-02-04 11:44:58 조회수 0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스포츠산업 투자조합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강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스포츠산업 투자나 출자를 목적으로 한
스포츠산업투자조합 결성과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
선수대리인 양성과 선수대리인 사업 육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 의원은 스포츠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해외기업들이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지난 2007년 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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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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