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대구에서 발생한 황산테러 사건의
재정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황산테러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2차례 태완군의 부모와
참고인 등을 심문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 과정에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웃주민 A씨의 신발과 옷 등에서 검출된
황산도 분석했지만 범죄와 연결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인지를 두고
변호사와 검토하고 있는데,
재항고를 포기할 경우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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