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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사학 법정부담금 나몰라라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2-03 15:59:54 조회수 0

◀ANC▶
사립학교 재단이 학교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이 있는데
납부율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 재정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ND▶

◀VCR▶
2013년 대구지역 93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6%에 그쳤습니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학에서 미납한
법정부담금은 160억원으로
누적된 미납금은 6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S/U)대구의 초·중·고 등 90여 개
사립학교 가운데 법정부담금을 모두 낸 학교는 7곳에 불과하고 반대로 1%미만의 부담금을 낸 학교도 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이 의무교육확대와 고교평준화 등으로
생긴 사립학교 재정결함뿐만 아니라
미납된 법정부담금까지 지원하면서
교육재정은 그만큼 나빠지고 있습니다.

◀INT▶장해광 과장/대구시교육청
"그 당시 수익성 기본 재산보유기준이 낮아
그 수익금으로 현재 법적부담금 납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단이 동산과 부동산 등 여러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납부독려만 할 뿐입니다.

◀INT▶김창은 의원/대구시의회
"교육청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일부 보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익성 사업으로
돌리든, 법적부담금으로 분담케 하든지
강력한 제재와 지도가 필요."

사학재단은 예결산과 인사권 등 독점적 권한을 누리고 있지만 법정부담금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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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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