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립학교에서 내야할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겨우 16% 밖에 되지 않아
그동안 600억원이 넘는 미납액을 재정결함이란 명목으로 교육재정으로 메워오고 있다는데요.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
"사학 운영하면 그래도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누릴 것만 누리겠다는 건 몰염치한 겁니다." 라며 제도를 고쳐서라도 고질병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네---,
돈 없으면 세금으로 메워준다니
땅 짚고 헤엄치기가 따로 없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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