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침술 의사에 벌금 백만원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2-02 16:40: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한의학적 침술과 유사한 시술을 한 의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의사가 시도한
침을 꽂고 신경에 자극을 줘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이 한의학에 기초한 침술과
구별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