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돈을 받은 것은
이 전 부군수의 형이고,
이 전 부군수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돈을 나눠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을 맡은 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에 다니던 형과 공모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과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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