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A모 씨에게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법정공방에서
고발인 진술과 CCTV 동영상을 포함한 증거들이 신빙성이 없어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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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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