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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개입 수사·판결은 봐주기"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1-26 10:08:36 조회수 0

대구 교육감 불법선거 수사촉구 공동행동은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왜곡수사에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지난 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규정이 징역 1년이상,
벌금 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는데도 해당조항을 적용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시민고발단을 모집해
우동기 교육감을 직접 고발하는 등
대구 교육감 불법선거 재수사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대구시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육공무원 등 2명에게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4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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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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