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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없이 작업 중 추락사"작업중지 명령

윤영균 기자 입력 2015-01-22 16:10:52 조회수 0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19일
학교 환경개선 공사를 하고 있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2층 처마에서
안전망 없이 외벽 페인트칠을 하다가
작업 근로자 64살 A씨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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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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