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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돈받은 40대 징역 1년 6개월

조재한 기자 입력 2015-01-20 16:01:23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발전 부품업체 직원 47살 허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2010년부터 지난 해 10월까지
3개 하청업체와 대리점 관계자로부터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1억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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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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