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연면적 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300가구 이상인 아파트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합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업주가 바뀔 때는
지위승계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에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밀폐구조의 영업장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피난안내도에는 외국인들을 위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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