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조기 지급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하도급 업체 대표 44살 A 씨와 또 다른
하도급 업체 전 대표 56살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시 양북면 방폐장 건설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사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시공업체 현장소장에게 3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현장 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돈을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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