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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철도 3호선 담합혐의 건설사 모두 무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5-01-16 11:25:4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 5개사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구 분할 합의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사전에 정보교환을 했다는 것만으로 담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건설사 5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혐의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펼쳐왔고,
검찰은 건설사들이 2008년 12월 이후
두 차례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서로 공구분할을 협의해 담합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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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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