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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입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15-01-16 19:44:15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원생 10여 명과 부모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A씨가 폐쇄회로 TV에
찍히지 않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쇄회로 TV에는 폭행 장면은 없지만
발표수업시간에 아이가 앞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거칠게 돌리는 장면이
녹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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